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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국민연금 받겠다"…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자 급증…2015년 10월 임의가입 23만6366명-임의계속가입 21만7089명 ‘최대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노후 소득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면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노후를 위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노후준비에 대한 국민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국민연금이 유력한 노후대비 수단으로 국민의식에 뿌리를 내리는 신호로 풀이된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5년 10월 현재 임의가입자는 23만6천366명으로 국민연금 시행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 가입한 남편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들이나 만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등이다.

2000년대 이후 임의가입자는 꾸준히 늘었다. 2003년 2만3983명에 불과하던 임의가입자는 2006년 2만6991명, 2009년 3만6368명 등으로 오르다 2010년에는 9만222명으로 뛰었다. 2011년에는 17만1000여명으로 2배로 치솟았다.

당시 부유층 가정주부들 사이에 확실한 노후대책으로 국민연금을 주목하면서 소문에 힘입어 전업주부들 사이에 크게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2012년에는 20만7890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다가 2013년 기초연금 도입논의 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깎기로 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자 17만7569명으로 떨어지며 잠시 내리막길을 걸었다.

하지만, 기초연금 파동의 여진이 가라앉으면서 이듬해 2014년 20만2536명으로20만명선을 곧 회복하며 증가했다. 잠시 국민연금에 등을 돌렸던 전업주부가 노후대비방법으로 국민연금으로 ‘유턴’한 것이다.

임의계속가입자도 급증세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해 더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자격을 상실했더라도 65세에 이를 때까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10년) 채우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서 노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다만, 임의계속가입하면 직장가입자일 때와는 달리 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2006년 2만1757명에 불과했던 임의계속가입자는 2007년 3만2868명, 2009년 4만935명, 2011년 6만2846명, 2012년 8만8576명 등으로 늘었다.

2013년에는 11만7018명으로 10만명선을 돌파하고, 2014년 16만8033명으로 껑충 뛰었다. 2015년 10월 현재에는 21만7089명으로 20만명선을 뚫었다.

노후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맞춰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수는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에 낸 보험료에 달렸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초저금리시대, 100세 시대 도래로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실질가치를 보장해주는 국민연금이 어떤 민간 금융상품보다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게다가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으면 훨씬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확산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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