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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더미로 급여압류된 경찰 해임은 부당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에 이어 해임처분
-法 “이중징계 소지, 나머지 급여로 품위유지 가능”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은행과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급여까지 압류된 공무원은 해임 대상에 해당될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공무원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액은 730만원으로, 이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4년까지 채무액이 1억5840만원에 달했던 A씨는 돈을 갚지 못해 급여가 압류되기에 이르렀고, 소속 경찰서는 A씨가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렸다며 같은해 5월과 10월 두 차례 정직 1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에도 나머지 채무액에 대해 계속 급여압류가 들어오자 경찰서는 2014년 12월 A씨에게 정직보다 수위가 두 단계 높은 해임을 통보했다.

A씨는 “아내의 치료비용과 처남 채무보증 때문에 돈을 빌린 것이지 도박이나 유흥 등 무절제한 소비로 인한 것이 아니다”며 “정직 처분 이후엔 대출을 받지도 않았는데 해임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임을 하기 전 이미 징계를 두 차례 내렸기 때문에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액은 730만원으로 한정된다”며 “기존 징계가 이뤄진 채무액까지 포함해 과다채무로 보고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중징계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여의 절반만 압류됐기 때문에 A씨가 나머지 절반으로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직책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봤다. 현행 민사집행법 246조는 급여 압류시 봉급액의 1/2까지만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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