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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설 명절 맞아 불량식품 집중단속 25일부터 실시
[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설 명절이면 기승을 부리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경찰이 나섰다.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설 명절 전후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 사범을 단속하고 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설 명절 전후 불량식품 집중단속을 25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추진한다.

경찰은 설 명절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기류(소ㆍ돼지ㆍ닭 등) ▷수산물(조기ㆍ도미ㆍ조개류 등)▷건강식품(비타민ㆍ영양제 등)을 ‘명절 3대 식품’으로 선정했다. 이들 식품이 차례용과 선물용으로 구매가 늘어나는 것을 노려 비위생적으로 제조 또는 유통하거나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농수축산물 유통하는 행위, 각종 허위과장광고 등이 늘어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특히, 온라인 식품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감안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미신고 수입식품을 유통, 원산지 허위표시, 허위ㆍ과장광고 단속에도 수사력을 집중한다.

경찰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위해식품 제조ㆍ유통’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관련 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기획ㆍ주도하거나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기업주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엄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설치된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불량식품 전문 수사반’(17개반 93명) 및 경찰서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251개 경찰서 1424명)을 재정비해 지방청은 불량식품 및 식품 관련 부패비리 수사에 주력하고, 각 경찰서는 관내 불량식품 합동 점검ㆍ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식품 사범을 수사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ㆍ부산 등 12개 지방청에 설치 예정인 ‘해양범죄수사계’ 중심으로 수사물 분야 불량식품 사범을 전담 수사한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자체 등과 합동 점검ㆍ단속을 진행하는 등 협업을 강화한다. 단속된 불량식품 업체에 대해서는 시ㆍ군ㆍ구청 등 관계기관에 반드시 행정처분 통보해 업체폐쇄 및 영업정지 등으로 강력 처벌할 계획. 현장에서 적발된 불량식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압수ㆍ폐기함으로써 추가 유통행위 차단한다.

경찰청은 “식품 안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식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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