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6.07%에서 6.12%로 0.05%포인트(보험료 기준 0.9%)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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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5년 10월 기준으로 9만4536원에서 9만5387원으로 851원이, 지역가입자는 8만3967원에서 8만4723원으로 756원이 각각 올랐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 부담해 각 3.06%씩 낸다. 매달 건보료와 함께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는 보험료율이 동결돼 건보료의 6.55%가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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