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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양대 지침 발표 파장]저성과자 해고할 수 있고 근로자 동의없이 임피제 도입 가능해져
[헤럴드경제=김대우ㆍ원승일 기자] 정부가 지난 22일 최종안을 발표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2대 지침이 우리 노동시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반해고가 시행되면 저성과자나 업무부적응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되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지침 시행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가능해진다.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 노동시장에 메가톤급 태풍을 불러올 정도로 폭발력이 큰 사안이다.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유연성과 성과중심 노동시장이 정착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회사에 찍혀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쉬운 해고’가 만연할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게다가 지금까지 2대지침을 강력 반대하며 노사정대타협 파기 선언까지 불사한 한국노총이 강력하게 반대투쟁을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민노총과 양대 노총의 연대투쟁, 소송투쟁, 총선투쟁 등 극한적인 노정 갈등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성과 중심의 노동시장 기대= 일반해고 지침의 핵심사항은 징계나 정리해고 아닌 저성과자나 업무 부적응자에 대해서도 해고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연공·서열 중심으로 형성돼 온 국내 노동시장이 유연성을 확보한 가운데 성과중심으로 근본적으로 개혁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직장에 다닌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승진하고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 방식에서 벗어나 능력과 성과에 따른 평가·보상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이번 지침으로 미국이나 유럽처럼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게된다. 지금까지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2가지 뿐이었다. 앞으로 해고 요건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만큼 근로자들의 두려움도 클 수밖에 없고, 회사에 ‘찍혀서’ 부당하게 해고되는 경우 등의 부작용이 초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저성과자 해고의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했다. 크게 나눠보면 ‘공정한 평가→재교육·배치전환 등 기회 부여→성과 개선 없을 경우 해고’ 등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평가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업무능력과 근무실적에 기반토록 했다.

정부는 명확한 해고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연간 1만2000여건에 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정책기준관은 “기업들이 성과와 무관한 연공서열식 인사관리를 하다 보니 명예퇴직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성과 중심 인사관리체계가 자리 잡으면 명예퇴직도 줄어들고 신규 채용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봇물 예상= 이번 정부의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지침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싶어도 이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이 명백한 만큼 도입이 쉽지 않았다.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가 반대하면 도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업규칙 변경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사용자 측의변경 필요성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적당성 등 6가지를 충족하면 된다. 사측은 노조나 근로자 대표들과 충분한 협의를 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한 만큼,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근거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규칙 변경 승인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하는데, 일단 고용부가 행점지침을 내려 보낸 만큼 이 지침에 근거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측이 이번 지침을 들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고 임금피크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얘기다.

▶‘쉬운해고’ㆍ‘소송대란’ 등 문제점 없나=하지만 노동계는 2대 지침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우선 저성과자 해고의 핵심은 ‘평가의 공정성’인데 그렇지 않아도 부당해고가 만연한 국내 노동시장 현실에서 해고요건까지 완화하면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쉬운해고’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 명예퇴직을 줄이기는커녕 저성과자 해고라는 명목으로 명퇴금도 주지 않고 직원을 해고할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실제로 직원 성과 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했던 대신증권에서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말까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 65명 중 명퇴금도 제대로 못 받고 퇴직한 직원이 23명에 달한다”며 “저성과자 해고는 결국 ‘쉬운 해고’에 다름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임금피크제 적용 당사자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다. 2대 지침이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종속되는 ‘행정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사태 때처럼 단위 사업장의 노조들이 양대 지침에 반발해 소송을 낸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사정 토론회에서 “지침은 노동계가 따르지 않아도 되는 권장사항에 불과하다”며 “임금피크제를 추진하려고 근로기준법을 우회해 이를 무리하게 적용한다면, 통상임금 사태 때처럼 ‘줄소송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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