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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법외노조처분 패소… 시도 교육감 단협 체결 효력 논란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반발해 청구한 처분취소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과 전교조가 체결한 단체협약도 효력을 잃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판결과 동시에 단협도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는 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 지위에서도 시도 교육감과 단협을 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이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23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전교조 각 지부와 단협을 체결한 곳은 서울을 포함한 14곳이다.

교육부는 21일 나온 항소심 결과에 따라 시도 교육청과 전교조 시도 지부 간의 단협도 효력을 자동 상실했다고 보고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이 사실을 전교조에 통보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교육부는 단협 효력 상실 통보와 함께 노조 전임자 휴직 취소 및 학교 복귀,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등의 후속 조치도 교육청별로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요구를 원칙적으로는 따르겠다면서도 이로 인해 실제 단협이 효력을 상실하는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6월 전교조의 단체교섭 요구로 2014년 1월에 1차 교섭을 시작한 뒤 실무교섭 17차례를 거쳐 지난해 12월29일 단협을 체결했다.

시행 시점은 3월 새 학기부터였으나 이번 법외노조 판결로 교육부의 요구대로라면 단협이 시행되기도 전에 효력을 잃을 상황에 놓인 셈이다.

단협에는 방학 중 평교사의 당직 면제 등 애초 교육부가 부당한 사무처리로 규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천시교육청도 노조 전임자 2명을 교육부 지시대로 2월 말까지 학교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단협의 효력 상실 여부는 법률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외노조 결정 판결로 기존에 맺은 단협까지 모두 효력이 상실되는지 법률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효력 상실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단협에 교육적 의미가 있다면 교육감 판단과 의지로 단협의 실질적 내용은 유지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언급, 단협이 유지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원도와 제주도교육청, 전교조 지부장 출신이 교육감인 충북도교육청 등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관련 법규 검토와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협의 등을 거쳐 판단해야 하는 만큼 교육부의 요구대로 당장 효력 상실 통보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체결한 단협에서 아예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단협이나 정책협의 등이 이행되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요구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분석이다.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이 규정은 법외노조 판결이 나더라도 노조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임자 복직, 사무실 퇴거, 단협 무효화, 위원 해촉 등의 조치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 황병하)는 “법외노조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교조가 낸 항소심에서 “이 사건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전교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원들을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노동조합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내렸다. 이에 전교조는 반발하며 행정법원에 법외노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014년 6월 1심 재판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아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했다.

행정절차를 위반했다는 전교조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2012년 9월 17일과 2013년 3월 30일 그리고 같은해 9월 23일에도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비춰볼 때 원고는 사전통보를 받았고, 소정의 의견진술 기회도 부여받은 걸로 볼 수 있다”며 전교조 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우리나라가 노동후진국 임을 다시 보여준 부끄러운 판결”이라며 “우리는 해직 조합원을 한 명도 버릴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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