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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父’…살인죄 적용시 최소 징역5년 또는 무기징역
사체손괴 및 유기까지 더해져 가중처벌에 무게
부모가 자식 죽여도 별도 가중처벌 조항 없어 한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경기 부천 초등생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아버지 최모(34) 씨에게 내려질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최씨에게 살인이 아닌 폭행치사와 사체 훼손ㆍ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사체 머리부위에서 멍자국으로 의심되는 변색 흔적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최씨가 아들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추후 최씨에게 어떤 죄목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최씨가 받게 될 형량에도 큰 차이가 발생한다.

우선 법조계는 경찰이 밝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에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미로, 아들이 넘어져 다쳤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했다면 최씨에게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일반 살인죄처럼 최소 징역 5년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에게도 대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다만 자식이 부모를 죽인 ‘존속(尊屬)살해’의 경우 형법 250조 2항은 최소 징역 7년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해 일반 살인죄보다 양형 기준을 엄격히 두고 있는 반면 이번 부천 초등생 사건처럼 거꾸로 부모가 자식을 죽인 ‘비속(卑屬)살해’에 대해선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비속살해도 형량을 가중하자는 주장을 오래 전부터 해왔지만 일부 반대 때문에 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 초등생 아들의 부모가 살던 집.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살인범죄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형량을 낮출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씨 역시 아들을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방치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는 “감경요소보다 아들의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의 가중요소들이 더 많을 경우 형량은 기본형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최씨에게 감경요소는 많지 않아 보인다. 최씨는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심한 체벌을 당했다”며 본인도 아동학대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명숙 회장은 “편모 슬하에서 혼나며 자란 사실로 최씨의 토막살인죄를 합리화해선 안 된다. 그렇다면 본인은 더욱 자식에게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야 한다”며 “이는 감경요소로 고려할 사항도 아니고 고려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과 법원의 의지에 달려 있지만 최씨의 잔혹성을 보면 최대 무기징역 혹은 최소 20년 이상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10월 의붓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이른바 ‘울산 계모’ 사건의 가해자 박모(42) 씨는 항소심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살인죄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씨가 상고를 포기해 2014년 10월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경찰이 최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지금의 폭행치사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형량은 낮아진다. 폭행치사는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해 살인죄보다 형량의 하한선이 더 낮다.

일각에선 아동학대범죄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4년 신설된 아동학대치사죄는 최소 징역 5년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어 형법상 폭행치사보다 형량이 무겁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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