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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법원 간다…노조 투표서 부결
[헤럴드경제] 현대차동차 노사가 비정규직(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정규직화 잠정합의안’이 22일 또 부결됐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울산공장에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투표자의 절반을 넘지 못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올해 1200명, 내년 800명 등 사내하청 근로자 2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 채용 시 사내하청 근로자의 기존 근속을 절반가량 인정, 호봉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11년 만에 노사 합의에 의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 회사의 비정규직 문제가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리될 전망이다.

노사 모두 사실상 이번 잠정합의를 끝으로 더는 협상을 하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조 집행부는 총 사퇴를 예고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9월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정규직 노조, 비정규지 노조, 금속노조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노사 관계 전문가는 “두 차례 부결은 조합원들이 1심에서 승소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정규직 인정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리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부결로 사측이 그동안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화 투쟁 과정에서 벌였던 공장 점거, 불법 파업 등에 대해 제기한 200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도 유지될 전망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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