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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선 홍준표, 후배검사에게 "수사에 대해 다 안다"
-전직 모래시계 검사 對 현직 후배검사 수사방식 놓고 날선 대립
-녹취파일과 호텔조사 위법성 놓고 어제 이어 공방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가 이틀째 재판에서도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훈계’를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 심리로 열린 이날 2차 공판에서 검찰과 홍 지사 측은 이날도 녹취파일의 위법성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펼쳤다. 양측이 감정적인 표현까지 섞어가며 상대를 비난하자 재판장이 직접 나서 이를 제지하기도 했다.

홍 지사 측 변호인은 담당 부장검사가 본격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53)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서울 시내 모 호텔 커피숍에서 만난 것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윤 전 부사장과 검찰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당시 검사와 만난 자리에서 윤 전 부사장은 자신을 회유하려고 했던 홍 지사의 측근 엄모 씨와 전화통화를 했고, 이 내용은 윤 전 부사장 휴대폰에 저장됐다.

변호인은 “윤 전 부사장과 엄씨의 통화가 녹음될 때 현장에는 공교롭게도 담당 부장검사가 두 시간 동안 같이 있었다”며 “과연 검사와의 합의나 지시없이 윤 전 부사장이 혼자서 그랬겠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이 이 사건과 실제 관련 있는지, 소환할 필요가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어 만났다”며 “이는 조사가 아니라 단순 면담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면담 과정에서 윤 전 부사장과 엄씨가 통화한 사실을 몰랐다”며 “알았다면 바로 녹취파일을 받았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변호인은 또 “지난해 4월 16일 윤 전 부사장이 검사와 만난 자리에서 녹음파일이 담긴 USB를 제시했는데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이 왜 즉시 원본 확보절차를 밟지 않았냐”며 검찰 수사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검찰은 2주 뒤인 5월 2일에야 원본파일이 저장된 윤 전 부사장의 휴대폰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변호인이) 수사를 잘 모르셔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 같다”며 “윤 전 부사장은 당시 피의자인 지 참고인인 지 신분 확정이 안 된 상황이었고, 언론에 거론된다고 함부로 소환조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이 휴대폰을 은닉했을 만한 장소를 수색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반박했다.

이때 검찰의 의견을 듣고 있던 홍 지사는 재판정을 향해 “제가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어 홍 지사는 앞에 앉은 검사들을 바라보며 역으로 검찰 수사방식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담당 부장검사가 호텔 커피숍에서 윤 전 부사장을 만난 것에 대해 “검찰청 밖에서 조사하는 것은 검찰총장 지시로 금지됐을 것이다. 한번 찾아봐라”고 말했다.

또 “윤 전 부사장은 한달 간 검사 관리하에 있으면서 검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며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검찰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때 재판장은 “여기서 말하기 적당하지 않은 내용인 것 같다”며 홍 지사를 제지했지만 홍 지사는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이어갔다.

홍 지사는 “검사가 변호인한테 ‘수사를 모른다’는 표현은 안 하는게 옳다. 검사님만큼 우리도 수사에 대해 다 안다”고 일침을 가하며 자리에 앉았다.

검찰 쪽에서도 즉시 “사전에 서로 감정적 용어는 자제하기로 했는데 변호인 측이 마치 검찰 수사가 허술한 것처럼 말하면 우리도 정제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재판장은 양측의 감정 대립이 격해지자 “법정은 의혹 제기하는 곳이 아니라 증거를 갖고 판단하는 곳이다. 감정적 표현은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신청된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출석에 불응함에 따라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다음 3차 공판은 오는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이날 김해수 전 비서관이 출석할 경우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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