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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시신 훼손’ 父 살인죄 적용…검찰 송치
-母 아동복지법 위반 외 ‘사체손괴ㆍ유기 혐의’ 추가

[헤럴드경제(부천)=배두헌 기자]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해자 A(2012년 사망 당시 7세) 군을 때려 숨지게 하고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아버지최모(34)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또 최씨와 함께 아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어머니 한모(34) 씨에게는 사체손괴ㆍ유기 혐의를 추가했다. 최씨의 경우 경찰은 지난 16일 사전구속영장 신청 당시 폭행치사죄을 적용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사진>는 A군 부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22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최씨가 2012년 11월 7일 경기 부천에 있는 자신의 전 주거지에서 2시간 넘게 폭행한 영향으로 A군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앞서 B씨는 ‘상대방을 때릴 때 숨지게 할 고의가 없는’ 폭행치사죄로 구속된 상태였다. 최씨는 살인 혐의를 비롯해 사체 손괴·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아들을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지만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할 때 남편을 도운 C씨에게는 살인 혐의를 제외하고 남편과 같은 죄명이 적용됐다.

경찰은 90㎏의 건장한 체구인 B씨가 살인의 고의를 갖고 16㎏에 불구할 정도로 왜소한 7살 아들을 2시간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아들에 대한 폭행이 5살 때부터 장기간에 걸쳐 주2∼3회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진 점도 고려했다. 경찰은 폭행이 보통 한 시간 이상 지속되고 한 번에 수십 차례씩 때렸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경찰에서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줄곧 부인했다.

최씨는 2012년 11월 7일 부천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A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차는 등 2시간 넘게 폭행해 다음 날 숨지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씨는 아들이 숨지자 집 부엌에 있던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한씨와 함께 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후 2013년 3월 인천으로 이사한 뒤 이달 14일과 15일 각각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3년 2개월간 집 냉장고 냉동칸에 아들 시신을 보관했다. 나머지 시신은 부천시 원미구의 한 공중화장실과 부천 집 화장실에, 일부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렸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넘겨받아 형사소송법상 최장 구속기간(한 차례 10일 연장시)인 향후 20일 내에 추가 조사를 벌여 A군 부모를 기소할 방침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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