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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사, 전국민에 10만원씩 준다(?)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2014년 1월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나라가 떠들썩했다.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털렸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는 헐값에 팔렸다.

어이없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3개 카드사의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ㆍFraud Detection System) 개발 책임자로 일하던 용역업체 직원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부정사용방지시스템이란 고객의 평소 카드 사용행태를 분석해 이상한 거래가 나타나면 카드 승인을 하지 않는 시스템을 말한다.

22일 고객 개인정보 1억여건을 유출한 카드 3사가 유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유사소송이 서울에만 수십건 진행되고 있어 같은 결과가 파장이 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22일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고객 5000여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드회사는 개인정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인을 제공했으며 KCB도 직원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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