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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흥업 리포트④] 현금거래가 탈세의 핵심...국세청, 감시 강화해야
- 현금거래, 2ㆍ3차 탈세로 이어져…지하경제 확대 주범
- “국세청 역할 중요…기업 접대비 내역 공개 강화해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현재 국내 많은 유흥업소들은 세금을 피하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매출액 축소, 무자료 주류거래(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것), 2종 유흥업소(술과 노래 가능하지만 접대부 불가)로 위장 등록, 가짜술 제조 등 불법행위들을 은밀하게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팀에 따르면 이중에서도 지하경제 확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현금거래’다.

[사진=헤럴드경제DB]

업주가 손님으로부터 이용금액을 현금으로 받으면 매출액 축소와 무자료 주류거래 등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2차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이 현금으로 전달되고, 직원이나 여성접객원에게는 현금으로 일당을 주는 등 연쇄적인 불법 자금 흐름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탈세 규모 또한 점점 커지는 실정이다.

연구팀은 이 같은 지하경제 확산을 막기 위해 ‘국세청의 감시 강화’를 주목한다.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거래보고제도, 의심거래보고제도 등을 활용해 유흥업소의 불법 현금거래 흐름의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단속에도 국세청 역할이 주목된다. 세금탈루의 온상으로 지목받는 위장가맹점은 매년 약 1000여곳이 적발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적발할 경우 국세청은 이 업체에 대해 직권폐업 조치를 취하고, 이를 여신금융협회에 통보해 카드사로 하여금 해당 업체의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업의 접대비 내역 공개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꼽힌다. 2014년 기준 한 해 동안 국내 기업이 접대비로 사용했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은 총 9조3368억원이었다. 이중 기업들이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1조1819억 원에 달했다. 기업 측이 신고하지 않은 금액까지 고려한다면 더 큰 금액이 유흥업소에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 접대비는 지난 2004년 ‘접대비 실명제’가 도입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2003년부터 2007년 사이 25%가 축소됐다. 하지만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내수침체를 소비진작으로 해소하겠다는 명목으로 접대비 실명제를 폐지한 이후 다시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구팀은 “기업에서 유흥업소로 지출되는 금액이 증가하면서, 유흥업소에서 추가적인 불법적 영업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지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며 “일차적으로는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을 단속해야 하지만 이차적으로 기업에서 사용된 접대비 지출내용 증빙자료가 기재되는 실명제 부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법당국의 단속 강화도 유흥업소의 불법행위 근절에 필수적 요소다. 연구팀의 심층 설문조사 결과 업소의 중간 관리자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경우 실질적 단속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단속 강화로 인한 불법 유흥업소들의 로비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유흥업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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