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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대란 현실화] 교육수장들 여전히 ‘네탓만’…헛바퀴 도는 누리예산 해법 찾기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우려했던 보육대란이 터지면서 학부모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현장에서 어린아이들의 선생님 월급을 걱정하고 식자재와 교보재 거래처 결제가 줄줄이 차질빚고 있는데 정작 해법을 제시해야할 교육부 장관과 시ㆍ도교육감 등 교육수장들은 종전 입장만을 되출이할 뿐 기싸을 벌이고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로 지난 18일에 이어 21일 부산에서 다시 만나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서로의 견해 차이만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교육감들은 의지를 가지고 시급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이 2012년 도입 당시부터 교부금으로 지원했고 여야 합의에 따라 재원을 단계적으로 교부금으로 이관한 사업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편성·집행해야 하는 의무지출 경비”라며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시 2016년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소요액 전액을 시도별 원아 수에 따라 산정해 교부한 바 있다”고 기존 정부의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 어린이집·유치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과 경기 등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현재 전국 17개 교육청 중 서울 경기 광주 전북 강원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했고, 서울과 경기는 유치원 예산까지 전액 편성하지 않았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국가 시책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 공약사업이 교육감 업무에 소속된 것도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넘긴다면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법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교육청이 받는 교부금이 늘었다고 주장하지만 4년간 인건비 자연 증액분만 4조원이 넘는다. 지방채 발행 역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며, 이 같은 부채를 안고 시·도교육청은 앞으로 제대로 된 공교육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 그 어디에도 시·도의 누리과정 예산 의무편성 조항이 없다”면서 “지방에 부담을 안기는 것은 헌법위반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때쯤 이 장관이 일정을 이유로 자리에 일어나 회의장을 벗어나자 회의장 한 곳에서 “장관이 자기 할말만 하고 간다. 정말 큰 문제다”라고 소리를 냈다. 또 다른 교육감은 “(장관이) 같은 말한 되풀이 하면서…, 여기까지 뭐하러 왔나”고 불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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