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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원 “정부의 한미 FTA 협상문서 공개거부는 위법”
법원, 민변이 제기한 FTA문서 정보공개요구 수용

민변, 위안부 문제 관련 정상회담록도 공개요청한 상태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2007년 5월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오고간 문서를 공개하라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21일 민변의 한미 FTA 협상문서 공개요구를 거부한 정부의 처분은 법에 어긋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변이 요구한 문서는 한미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방침에 관해 미국 정부가 제시한 안과 우리 정부가 제시한 안을 비교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담은 문서다.

2007년 5월 협상 타결을 선언할 당시 발표한 협정문에는 없던 ‘미국에서의 한국 투자자 대우 조항’이 같은 해 7월 서명본에 갑자기 등장하자 민변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민변은 이 조항이 미국에 투자한 한국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보고, 해당 조항이 갑자기 등장한 배경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협상과정의 문서를 공개해달라고 산자부에 청구했다. 하지만 산자부는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산자부는 “문서가 공개되면 앞으로 다른 나라들과 협상할 때 다른 나라들의 교섭 정보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부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나 핵심적인 협상 전략 등이 외부에 알려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개될 경우 한국과 미국 사이에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산자부 주장에 재판부는 “양국이 비공개하기로 한 시한이 2015년 3월 14일부로 종료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적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특히 FTA 협상이 독단적으로 밀실에서 진행되는 것을 견제할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시 협상 문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민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했는지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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