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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선 진로변경 車’만 노려 고의사고낸 보험사 직원 입건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서울 성동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 수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보험사 직원 김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22일 오후 10시께 성동구 성수동 영동대교 북단 사거리에서 A(60)씨의 그랜저 승용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는 등 2014년 5월부터 최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52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가로챈 혐의다.

[사진=게티이미지]

김씨는 주로 진로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내고 자신에게 크게 유리한 비율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모 보험회사의 현장 출동원으로 일하는 김씨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교통사고 보상 규정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보험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항시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 해야 한다”며 “보험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엔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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