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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법외노조처분 소송 2심서도 패소… 大法 상고 의사 밝혀(종합)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반발해 청구한 처분취소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 황병하)는 “법외노조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교조가 낸 항소심에서 “이 사건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전교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원들을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노동조합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내렸다. 이에 전교조는 반발하며 행정법원에 법외노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1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이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2014년 6월 1심 재판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아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했다.

행정절차를 위반했다는 전교조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2012년 9월 17일과 2013년 3월 30일 그리고 같은해 9월 23일에도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비춰볼 때 원고는 사전통보를 받았고, 소정의 의견진술 기회도 부여받은 걸로 볼 수 있다”며 전교조 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헌법 위반도 아니다”고 결정한 것에 근거해 인정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전교조가 교원자격이 없는 이의 가입을 허용하고 실제 받아들인데다 조합원 총투표 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요구를 거부하기로 최종입장을 정했으므로 전교조에 대한 처벌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온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우리나라가 노동후진국 임을 다시 보여준 부끄러운 판결”이라며 “우리는 해직 조합원을 한 명도 버릴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 상고할 뜻도 밝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인정돼 사실상 불법노조가 된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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