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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 폭로”…불교미술가 사찰주지 협박갈취
○…50대 불교미술가가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며 대형 사찰 주지 스님을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불교미술가 A씨(58ㆍ여)는 지난 2013년 1월 모 사찰 B 주지 스님에게 “불교 미술 작품집을 낼 테니 출판비 24억8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돈을 주지 않으면 총무원에 찾아가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박했지만 B 스님이 응하지 않아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 A씨는 40여일 후 다시 B스님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앉아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1억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 결국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제 3형사부(황순교 부장판사)는 21일 A씨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낸 항소를 기각했다. 

김병진 기자/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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