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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녀상 올 상반기 이전한다고?
닛케이 “한국정부가 시기 조율”
“서울시 압박하면 그만” 인식도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를 놓고 여론과 야권의 반발이 심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적절한 시기를 살피고 분위기 조성에 나설 분위기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ㆍ닛케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날 “한국 정부는 올 상반기 즈음 재단설립과 함께 전 위안부 및 지원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며 “한일복귀 궤도가 들어서면 소녀상 이전을 위한 분위기조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이어 “이전 실현까지 장기화될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일 위안부 협정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염려를 인지해 관련단체 등과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협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소녀상은 철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말하면서 한국 여론과 위안부 피해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과 아사히(朝日)신문은 “소녀상 이전을 전제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소녀상에 관해) 합의안 내용 외에 논의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소녀상이 적절히 이전될 것이라는 인식을 여전히 드러냈다.

한편, 소녀상 철거 문제를 놓고 일본 보수매체는 “서울시를 압박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다카키 게이이치(高木桂一)산케이(産經)신문 칼럼리스트는 지난해 3월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민단체에 의한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묵인한 국가가 한국”이라고 비난했다. 보수 온라인매체인 블로거스(BLOGOS)는 “치외법권으로 보호되는 대사관 앞에 설치된 동상은 실제로는 ‘불법’건축물”이라며 “실제로 서울 종로구청은 ‘정부기관이 아니면 도로 등에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각하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소녀상 설치가 강행되자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이 공익에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 강제철거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혹은 구청을 통해 소녀상 문제가 국내적으로 조정가능한 문제임을 지적한 것이다.

역사수정주의 입장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룬 책 “잘 아는 위안부 문제”를 쓴 니시오카 쯔토무(西岡 力) 도쿄(東京) 기독교대학교 교수도 2014년 한 강연에서 “위안부 소녀상은 비엔나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또, 사유지가 아닌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이라며 “서울시청은 ‘반일의 성지’지만 정부가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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