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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시신 훼손 사건’ 현장검증…“자식을 어떻게 화장실에…”
부모, 시민회관 화장실ㆍ부천 집서 담담히 범행 재연
시민들 “인간의 탈을 쓰고…” “악마들이다” 아연실색



[헤럴드경제(부천)=배두헌 기자]“너무 무섭다.”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다.” “얼굴은 왜 가려주나.”

21일 경기 부천과 인천에서 진행된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 현장검증. 아들을 죽인 부모는 담담하게 범행을 재연했고, 이들의 모습을 지켜본 인근 주민들은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며 아연실색했다.

아들을 2시간동안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부모가 자신의 범행을 되새기기 위해 범행 현장에 다시 섰다. 이들은 범행 동기와 시신 훼손 전 치킨을 먹은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21일 가혹행위로 아들을 숨지게 한 후 토막 낸 사체의 일부를 유기한 부친 최모(34) 씨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현장검증을 위해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이날 첫 번째 현장검증은 어머니 한모(34) 씨가 훼손한 아들 A(2012년 사망 당시 7세) 군의 시신 일부를 유기한 경기 부천 원미구 부천시민회관 야외 공중화장실에서 진행됐다. 수은주가 영하 10도 안팎으로 곤두박질쳤지만 사람들은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부모 얼굴을 보기 위해 현장검증 전부터 몰려들었다. 한 주민은 “사건이 난 건 알고 있었는데 이 근처인 줄은 전혀 몰랐다”며 “자식을 화장실에 어떻게 버릴 수가 있느냐”며 탄식했다.

아버지 최모(34) 씨와 한씨는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일부를 집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은 일부는 집 변기에 버리고 일부는 한씨가 가지고 나와 시민회관 화장실에 버렸다.

이날 오전 9시15분께 이들 부부를 태운 호송차가 멈추자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한씨가 형사들의 손에 이끌려 차에서 내렸다. 한씨는 남색 모자에 흰 마스크를 썼다. 한씨는 경찰에 둘러싸여 묵묵히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아들의 시신 일부를 유기하는 담담하게 재연했다. 현장검증을 마친 한씨는 밖으로 나와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에 물음에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호송차는 오전 9시29분께 2012년 사건 당시 A군과 이들 부부가 살던 부천 원미구의 한 빌라에 멈췄다. 역시나 동네 주민 수십여 명이 현장검증을 지켜보기 위해 나와 있었다.

주민 오모(74ㆍ여) 씨는 “그 사건 (난 곳)이 이곳인 줄 몰랐다. 너무 무섭다. 있을수가 없는 일”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초등학교 4학년 띨을 둔 박모(41ㆍ여) 씨도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섬뜩하다”며 “같은 빌라에 살던 한 가족은 사건을 접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어제(20일) 이사 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자신의 아들이 죽은 A군과 아는 사이였다는 여모(42ㆍ여) 씨는 “(최씨 부부는)악마들이다. 안 보여서 전학 간 줄, 이사 간 줄만 알았다. 상상도 못했다”며 몸부림을 쳤다. 남편과 같이 바라보던 김모(33ㆍ여)씨도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죽은 아이도 불쌍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부는 비교적 담담히 자녀의 시신을 집안 변기와 냉장고에 유기하는 장면을 재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가 별다른 동요없이 (현장검증에)임했다”고 말했다.

앞서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17일과 15일 최씨를 폭행치사, 사체 손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한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최씨는 2012년 11월 7일 부천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A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차는 등 2시간동안 폭행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아들이 숨지자 집 부엌에 있던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한씨와 함께 이를 공중화장실과 자택 냉장고 등에 나눠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22일 검찰에 송치하기 전 최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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