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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적 거세’ 빠르면 이달 중 첫 집행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법원 판결에 따른 첫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가 빠르면 이달 집행된다.

법무부는 성범죄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50대 남성 A씨가 3월 출소함에 따라 화학적 거세를 곧 집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일반적으로 투여한 이후 1~2달 정도 지나야 효과가 나타난다”며 “A씨가 3월 출소하기 때문에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성충동 약물치료를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현재 약물치료를 위한 건강 검진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는 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준강제추행)로 2014년 3월 구속됐다. 그해 10월 법원에서 징역 2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3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재범가능성 등을 평가해 A씨가 성도착증 등 병적 증상이 있고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화학적 거세를 최종 결정했다. A씨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첫 화학적 거세 대상자로 현재까지 모두 16명이 성충동 약물치료 판결을 받았다.

한편, 한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2017년까지 화학적 집행 전 당사자 이의제기 절차를 새로 마련하라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출소가 임박해 보완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집행된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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