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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혜택 듬뿍에 준공공임대주택 ‘훨훨’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준(準)공공임대주택 등록건수가 지난 1년간 무려 6배나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일정 규모 이상 임대주택을 운용하면 취득세도 깎아주는 등 혜택이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대신해 일반인이 주택ㆍ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 1채 이상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것이다. 2013년 12월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누계실적을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3570가구가 등록된 걸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14년말 501가구에 불과했던 데서 60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작년 6월 1688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6개월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작년에 늘어난 3069가구를 시기별로 보면, 상반기엔 1187가구가 등록됐고 하반기엔 1882가구가 등록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65%(1982가구)를 차지했다. 면적별로는 40㎡~60㎡와 60㎡초과 임대주택은 각각 1162가구, 232가구가 등록됐다. 아파트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건 1306가구로, 전체의 43%였다. 이어 다세대ㆍ연립(769호ㆍ25%), 도시형 생활주택(509가구ㆍ17%) 등의 순이었다.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496명으로, 2014년(126명)보다 294% 증가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이 이렇게 호응을 얻고 있는 건 올부터 인센티브가 확대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단 의무임대기간이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든다. 최초 임대료 제한도 없앴고, 정부가 준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하는 자금에 대한 이자율도 이달 말부터 60㎡이하는 최대 0.7%포인트 낮아진 2.0%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018년까지 60㎡~85㎡이하의 임대주택을 20가구 이상 취득하면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소득세도 기존 50%에서 75% 감면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인센티브가 더 확대되면 준공공임대주택이 큰 폭으로 늘어나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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