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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구,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실시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와 협력해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독거노인(65세 이상) 및 소년소녀가장(18세 이하), 의료급여 대상 저소득 주민으로 무료중개 대상자 증명서류(해당증명원, 주민등록 등본, 구청발행 의료급여증 사본)를 중개업소에 제출하면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관내 무료중개서비스를 실시하는 중개업소는 161곳으로 출입문에 ‘무료중개서비스 참여업소’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서비스 대상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개대상의 범위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7500만원 이하의 전ㆍ월세 임차만 해당된다. 이는 종전 6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이 상향됐다.

이동진 구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끝없이 치솟고 있는 전ㆍ월세값으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곁으로 더 가까이 가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02-2091-3704)에 문의하면 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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