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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 안]“주지 스님, 돈 안 주면 성관계 사실 알릴게요”

[헤럴드경제=김병진 기자]50대 불교미술가가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며 대형 사찰 주지 스님을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불교 미술가 A씨(58ㆍ여)는 지난 2013년 1월 모 사찰 B 주지 스님에게 “불교 미술 작품집을 낼 테니 출판비 24억8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B 스님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총무원에 찾아가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박했지만 스님이 응하지 않아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 A씨는 40여일 후 다시 B스님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앉아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사채 1억원에 대한 이자 부담과 원금 상환 독촉으로 힘드니 1억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 결국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제 3형사부(황순교 부장판사)는 21일 A씨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낸 항소를 기각했다.

A씨 측은 사건 당시 “A씨와 B씨와의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이미 소문이 파다해 A씨의 언행이 협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는 주지이자 승려로서 피고인과의 관계가 누설되면 자신의 명예·지위 등에 매우 심각한 타격이 되고 임기를 채우지 못하거나 후임 주지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없게 될 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병진 기자/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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