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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 초등생, 父가 죽이고 母는 시신훼손ㆍ유기 가담 (종합)
술 취한 父, 아들 2시간여 폭행…이튿날 사망
‘넘어져 사고로 숨졌다’ 기존 진술 거짓으로…
사망 다음날 父母 함께 치킨 시켜먹고 시신훼손
경찰, A군 아버지에 살인죄 적용 검토중


[헤럴드경제=배두헌(부천) 기자]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사건의 피해자인 A(사망 당시 7세)군이 사망 전날 아버지(34)로부터 2시간동안 폭행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친 아들을 치료하지 않아 사망했다는 부모의 초기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찰은 아버지 B씨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20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2012년 11월 7일 아버지 B(34)씨가 A군을 2시간에 걸쳐 폭행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의 어머니 C(34)씨는 “남편이 집 안방에서 2시간여 동안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차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거나 눕혀놓고 발바닥을 때렸다”고 털어놨다.

A군은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한 이튿날 숨졌다.

A군의 사망 시점에 대해 이들 부부는 애초 “강제로 목욕을 시키는 과정에서 A군이 넘어졌으나 치료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고 진술해왔다. 하지만 경찰이 부검을 통해 폭행 흔적을 발견하고 사건 전후 행적 등을 추궁하자 진실을 털어놨다.

A군 사망 당일 어머니 C씨는 남편으로부터 ‘아들이 이상하다’는 전화를 받고 회사에서 30분 일찍 퇴근해 집에 돌아와 아들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남편 B씨는 “내가 알아서 할테니 딸을 데리고 친정집에 가 있어라”고 얘기했고 C씨는 딸을 데리고 친정에 갔다가 바로 이튿날인 9일 혼자 돌아왔고, 이들 부부는 이날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일부를 외부에 유기했다.

부부의 카드 사용 내역과 진술을 종합한 결과 이들 부부는 A군의 시신을 훼손하기에 앞서 저녁으로 치킨을 시켜먹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들 부부가 애초 사망 시점으로 얘기했던 목욕탕 내 폭행의 경우 실제 2012년 가을께 B씨가 A군을 강제로 씻기는 과정에서 아이가 실신할 정도로 폭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완전히 지어낸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에 거짓을 더해 ‘사고였다’는 자신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 했던 것이다.

경찰은 “아들이 평소 거짓말을 하고 잘 씻으려 하지 않아 주먹이나 파리채 등으로 반복적으로 때린 적이 있다”는 부부의 진술에 비추어 오랜 기간 상습폭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 등으로 법률지원팀을 구성해 B씨의 폭행 이유와 정도, 횟수, 지속시간 및 사후 잔인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해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한편 2012년 당시 A군이 다니던 초등학교로부터 장기 결석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민센터 직원 등의 직무유기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1일 오전 중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그 다음날 이들 부부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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