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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 가격 ‘40배’ 뻥튀기해 노인 울린 일당 검거
1만5000원짜리 가시오가피 제품을 60만원에…총 1억100만원어치 판매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부풀려 40배나 비싼 가격에 판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사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모(37)씨를 구속하고 이 모(3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은평구 불광동에서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 광고해 이모(72ㆍ여)씨 등 23명에게 1억1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홍보관을 연 이후 1∼2개월간은 노인들을 불러모아 노래와 춤 등을 공연하고 화장지나 생선, 주방용품 등을 헐값이나 무료로 주며 환심을 샀다.

그러다 작년 11∼12월 건강기능식품 2종을 “면역력 증강과 치매·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고 파킨슨병도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마치 의약품인 양 효능을 과대 포장해 노인들에게 대거 팔아넘기고는 이달 초 폐업했다.

이들은 제조원가가 1상자당 1만5400원인 가시오가피 제품을 60여만원을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품을 많이 팔면 나에게 지원금이 나오니 그 돈으로 외국 여행을 보내주겠다”는 거짓말로 대량 구매를 유인하기도 했다.

박 씨 등은 해당 제품들이 강원도산 가시오가피를 숙성시킨 원액과 해조류인 감태에서 추출한 ‘씨놀’ 성분으로 제조됐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성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제품을 복용한 일부 노인들은 몸에 물집 등 피부질환이 생겨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 등은 경찰에서 “효능을 과장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할 곳이 부족하고 질병에 취약한 점을 악용해 주택가에 홍보관을 차리고 선물 등을 주며 건강기능식품 효능을 과장해 판매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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