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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국내서 일한 외국인 7명 IS 가담, 테러조직관련 외국인 51명 추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지난 2010년부터 국내에서 근로자로 일했던 외국인 7명이 출국 후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국가정보원이 20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테러 위기 상황 대처를 주제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렇게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 청사

국정원은 또 같은 기간 IS를 포함한 국제 테러 조직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 외국인 51명을 추방했다고 보고했다.

앞서 지난 11월 국정원은 2010년 이후 국제 테러 조직 관련자 48명을 추방했다는 누적 통계를 발표한 만큼, 이후 약 두 달 사이에 3명의 외국인이 테러 단체 관련혐의를 받아 추가로 강제 출국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무슬림 나라 57개국 출신 15만5000명이 국내에 들어와 있고, 여러 모든 정황을 볼 때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정보원 김수민 2차장은 20일 “테러방지법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마련하려는 법이기 때문에 흥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15년째 (국회에서) 잠자는 테러방지법은 입법 논의가 겨우 시작됐지만 법안 본질이 국민의 생명수호인지, 국정원 힘 빼기인지 모를 정도로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차장은 “국민의 목숨을 보호하려면 테러 단체의 인적, 물적 수단에 관한 정보수집이 꼭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테러 자금의 유통 정보, 테러 분자의 통신감청 등 테러리스트 추격을 위한 기본적인 일들이 국정원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 때문에 법안에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국정원은 테러 예방 효과가 다소 떨어져도 법안만은 살려내기 위해 국회 협상과정에서 마지노선까지 제시했지만 아무런 결론이 없다”면서 “이왕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이상 앞으로 제정할 테러방지법에는 테러 차단에 필요한 내용을 온전히 담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차장은 “테러는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라면서 “성긴 그물로 작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듯이 점차 세포화, 첨단화하는 테러를 막기 위해 완벽한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국정원은 권한이나 위상 강화에는 추호의 관심이 없다”면서 “이를 남용해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도 못하도록 법안에 규정돼 있고, 오직 끔찍한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임을 다하겠다는 충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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