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70억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대출 특례 보증 사업 계획’을 마련해 협약 체결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7억원을 출연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성남시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10배(70억원)까지 소상공인 대출 특례 보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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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보증 대상은 성남지역에 살면서 업체를 둔 소상공인으로, 점포 영업을 시작한 지 2개월이 넘은 사람이다.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해 ▷5인 미만의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이발소 등 골목상권 영세 점포 운영자 ▷10인 미만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종사자가 해당한다.
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사본 등 제반서류를 내야 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청인의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피고, 현장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이 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지난 2009년도부터 최근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9억원의 특례 보증금을 출연해 소상공인 2057명이 339억원을 대출받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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