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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개월 여아, 아빠 성적 학대로 사망”…英 발칵
[헤럴드경제]13개월 된 딸아이가 아버지의 성적 학대로 사망했다는 판결이 나와 영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19일(현지시각) BBC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영국 리버풀 고등법원 피터 잭슨 판사는 2012년 12월, 생후 13개월 만에 숨진 여자아이가 아버지의 성적 학대로 인해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난 18일 판시했다.

잭슨 판사는 “병리학과 소아학적 세심한 증거에대한 조심스러운 평가는 상처들이 몸 밖에서 온 외상의 결과임을 밝혀준다”며 “내 결론은 아버지가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2012년 12월 사건 당시 쌍둥이 중 한 명인 여야가 자지러지게 울자 아버지(47)가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곧바로 아이는 사망했다.

부검에서 오른쪽 다리 아래 쪽 골절 등 심한 상처가 발견됐으나 부검 결과는 ‘사인 불명’으로 판정됐다.

경찰은 같은해 8월 아버지를 체포해 성적 학대 혐의에 대해 조사를 했으나 아버지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2014년 3월 이 가정의 다른 아이들과 관련한 재판 도중 당시 사망 사건을 둘러싼 재판이 다시 시작됐고 검시관도 ‘사인 불명’을 재확인했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아이의 사망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사건과 관련한 아무런 혐의 적용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확인 재판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냈지만, 성적 학대에 의한 사망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하지만 최종적인 사실 확인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의 성적 학대에 의한 사망이란 판결이 나오면서 경찰의 어설픈 초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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