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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 통신비 미납자 채무불이행 등록 중단…“경제여건·취업난 고려”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SK텔레콤이 통신요금 장기 미납 고객의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을 즉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SK텔레콤은 1년 이상/100만 원 이상 통신요금을 연체한 가입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 왔다

SK텔레콤은 이 같은 조치가 “금융권의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 기준 대비 완화된 수준이고, 미성년자·사회적 배려 계층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최소한의 기준으로 운영해온 것”이라면서도, “어려운 경제여건 및 청년세대의 취업난 등을 적극 고려해 장기 미납 고객의 채무불이행 등록을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실은 SK텔레콤의 장기 미납자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으로 인해 2012~2015년 신용평가사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자는 총 6만7356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1만1492명(17.1%)은 실제 신용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가입자가 통신요금을 내지 못하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데 그친다. 이들 회사는 대신 ‘정보통신 미납자 공동관리제’(KAIT)를 통해 미납자를 공동 관리한다.

김정훈 의원 측은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통신요금 체납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록으로 신용불량자 양산 및 연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SK텔레콤에 대해 해당 정책을 철회하도록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SK텔레콤은 여론을 의식한 듯, 즉각 요금 장기 체납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을 철회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기 등록된 채무불이행 고객정보에 대해서도 삭제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SK텔레콤은 과도한 소액결제, 게임 아이템 구매 등으로 인해부지불식간에 연체로 이어지는 고객 최소화를 위해 안내 고지를 강화하는 등 미납요금으로 인한 고객 피해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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