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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 이성교제 금지는 행복추구권 침해”
日 도쿄 지방법원 판결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이성교제를 금지한 조항을 위반했다고 일본의 한 엔터테인먼트 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도쿄 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보도했다.

도쿄 지방법원은 18일 엔터테인먼트 사가 제기한 청구에 대해 “이성과의 교제는 행복을 추구하는 자유의 하나로, 아이돌의 특수성을 고려해도 금지는 지나치다”며 기각했다.

일본 여성 아이돌 A(23) 씨가 19세 시절 엔터테인먼트 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 조항에는 ‘팬과 교제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 이후 A 씨는 아이돌 그룹으로 활동했으며, 2013년 12월 경 남성팬과 교제를 시작해 2014년 7월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다. 이에 회사는 “계약 위반으로 신용을 손상, 손해받았다”며 제소했다.

도쿄 지방법원은 “팬들이 아이돌의 청렴함을 추구한다는 점을 감안해 교제 금지는 경영자 입장에서 일정 합리성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성과의 교제는 인생을 자신이 스스로 풍부하게 살기위해 내리는 자기결정권의 결과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쿄 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다른 아이돌 그룹의 남성 아이돌과 소녀 팬의 교제로 인해 그룹이 해산하게 됐다며 다른 엔터테인먼트사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규약 위반을 인정, 소녀 팬에 약 65만 엔의 손해배상을 판결하기도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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