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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아들시신 훼손사건 파장]아버지는 상습폭행어머니는 수수방관자식살해범죄 공식?
97%가 계부·계모 아닌 친부모…아버지는 아들 어머니는 딸살해 많아


사경을 헤맬 정도로 중상을 입은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하고 심지어 시신을 훼손해 냉동 보관한 최모(34)씨 사건은 우리를 아연실색케 한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만 자식 살해 대부분은 친부모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특히 아들 살해의 경우 이번 사건처럼 아버지가 상습적인 체벌 끝에 살해하고, 이 과정에서 어머니는 수수방관하거나 말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경찰은 최 씨의 행동을 명백한 ‘자식살해’로 보고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숨질 것을 알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인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자식을 살해한 부모를 두고 “분명 제 자식이 아닐 것”이라고 손가락질 하지만 실제로는 친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경우는 계부나 계모에 의한 살해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계 정성국 박사가 최근 발표한 ‘한국의 존속살해와 자식살해 분석’ 논문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3년 3월까지 발생한 230건의 자식 살해 범죄 중 96.52%가 친부모에 의해 저질러졌다. 아버지의 경우 아들을 살해한 경우가 59.1%로 딸보다 많았고, 어머니의 경우 딸을 살해한 경우가 56.1%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들의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더라도 육체적 능력이 어머니를 능가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훈육의 역할을 아버지들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아버지들이 도망가거나 저항하는 아들의 행동을 참지 못해 육체적 체벌을 가하고 이것이 살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어머니와 함께하는 경우가 많은 딸은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이것이 이후 살해 동기가 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에서도 최모 군의 어머니는 “평소 남편이 아들을 상습적으로 체벌해 왔다”고 진술해 아버지 최씨가 상습적 체벌 끝에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곽 교수는 “아버지의 성격이 과격하고 행동이 폭력적이면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위축된다”며 “자신도 폭력의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때리는 것을 말리는 것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군 어머니가 아들 시신의 훼손 이후에도 남편을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남편이 감옥에 갈 경우 혼자서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그 결과 남은 자녀들을 양육하기 어려울 경우 신고하지 않는 일이 드문 것은 아니다”고 했다.

실제 최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 이후 남은 딸에 강한 애착을 갖고 양육하는 모습을 보여 아들의 죽음에 대한 보상심리를 가지고 있음을 엿보게 했다.

가해자인 부모의 연령대는 30~40대가 전체의 77%였으며, 피해자인 자식의 연령대는 10세 미만이 58%로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어린 연령의 자녀가 많이 살해됐다. 어릴수록 쉽게 제압당해 목을 졸리거나 베개로 입과 코를 막아 질식사한 경우가 많았다.

정 박사는 “가정불화나 경제적인 원인에 의한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살인의 발단이 되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해 경찰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부모에 대한 치료와 교육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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