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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鄭 의장의 선진화법 결단, “또 다른 잘못 저질러선 안 돼”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잘못된 법을 고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지난 18일 새누리당이 국회법 87조를 이용,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작업에 착수한 데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반응이다. 관련 소식을 접하고 난 직후 “법의 과정이 그렇게 가게 돼 있지만, 심히 유감스럽다”던 말에 결연함이 더해졌다.

‘철저한 의회주의자이자 국회법의 수호자’라는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정 의장의 ‘선진화법 결단’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19일 정 의장은 국회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의 선진화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중”이라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또 “아직은 의사일정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면서 “더 이상은 할 이야기가 없다”고 굳게 입을 닫았다. 사실상 선진화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와 상정, 그리고 표결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최근 쟁점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벌어진 당청의 동시압박 사태에서 ‘올바른 절차와 여야 합의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끝까지 ‘뚝심’을 지킨 저력을 다시 한 번 발휘한 셈이다.

당초 정치권은 정 의장이 과거 선진화법의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점을 근거로 새누리당의 ‘승리’를 점쳤었다. 특히 정 의장이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삼는 국회법상의 모든 절차를 새누리당이 지켰다는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줬다.

실제 새누리당은 부결 법안에 대해 의원 30명 이상이 요구할 경우 본회의에 자동 부의케 한 국회법 87조를 절묘하게 활용했다. 원유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신속하게 개정안을 ‘일부러’ 부결 처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했지만, 국회사무처는 정 의장에게 “새누리당이 모든 절차를 준수했다”는 보고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지난 15일 소집을 요구했던 운영위를 이날로 옮기면서 국회법 52조(위원회 개의), 58조(위원회 심사), 59조(의안의 상정 시기), 71조(준용규정, 의제상정), 77조(의사일정의 변경) 등을 모두 준수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또 단 5분 만에 운영위를 속전속결 하면서도 참석자들의 반론과 토론의사를 묻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정 의장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지만, 개정안의 표결처리는 결국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동안 정 의장은 모든 것을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개정안은 완벽히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부디 본회의를 열어 상정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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