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내년부터 토지ㆍ상가 분양권 전매도 반드시 신고해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내년 1월 20일 시행
-업ㆍ다운계약서 작성 신고하면 과태료 감면 리니언시 도입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내년부턴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약, 토지ㆍ상가의 분양권 전매(轉賣)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이제까진 주택에 한해 분양ㆍ입주권 전매를 신고해야 했던 데서 범위가 늘어난 것이다. 또 계약금액을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이나 그 반대인 업계약 등 허위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사람에겐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가 새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부동산 거래신고ㆍ허가 관련 제도를 단행 법률로 통합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19일 제정ㆍ공포돼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거래 신고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ㆍ허가는 외국인토지법, 토지거래허가는 국토계획법 등에 흩어져 있던 걸 하나로 합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매매거래 성격을 갖는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약 및 토지ㆍ상가의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진 토지, 주택의 매매ㆍ아파트 분양권 거래만 신고하면 됐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분양계약의 경우엔 탈세, 은행대출금 증액 등을 목적으로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의 사례가 있었는데, 거래신고 제도가 적용되면 탈법적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신고시엔 시ㆍ군ㆍ구에 한 차례만 하면 된다.

아울러 업계약, 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에서 허위신고를 했다는 걸 거래당사자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런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취득가액의 5% 이하다.

이 법률은 또 외국인이 국내의 토지ㆍ건축물을 취득했을 때 신고 근거법을 하나로 통일했다. 이제까지 외국인이 토지를 사면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신고하고, 건물을 매매하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신고해야 했던 걸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합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1분기 중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hong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