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이 끝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산으로 분석해 잘못 신고한 사항을 가려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공제를 잘못 받았다가는 가산세 등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할 수도 있다. 때문에 공제항목을 꼼꼼히 따져 빠지지 않고 공제받도록 하되, 과다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세청도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을 제시하고 근로소득세 납부대상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공제신고서 작성시 세법상 공제가 되는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해야 하며, 잘못 공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자료를 기반으로 제공하므로, 기부금, 안경ㆍ콘텍트렌즈나 의료기기ㆍ교복 구입비 등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입력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금액은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제외해야 한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 공제받아서도 안된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ㆍ사업소득 등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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