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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유의해야 할 점은…“과다ㆍ중복 공제시 가산금”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1600만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무엇보다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공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반대로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거나 중복되게 공제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이 끝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산으로 분석해 잘못 신고한 사항을 가려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공제를 잘못 받았다가는 가산세 등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할 수도 있다. 때문에 공제항목을 꼼꼼히 따져 빠지지 않고 공제받도록 하되, 과다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세청도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을 제시하고 근로소득세 납부대상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공제신고서 작성시 세법상 공제가 되는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해야 하며, 잘못 공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자료를 기반으로 제공하므로, 기부금, 안경ㆍ콘텍트렌즈나 의료기기ㆍ교복 구입비 등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입력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금액은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제외해야 한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 공제받아서도 안된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ㆍ사업소득 등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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