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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구역 편입된 땅 위 건물ㆍ나무도 매수청구권 대상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 토지를 넘어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하천점용 허가 등을 낼 때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했던 허가수수료도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천법 개정안이 작년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9일부터 공포된다고 18일 밝혔다. 시행일은 하위법령을 손보는 작업이 끝나는 오는 7월 20일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땅 소유자는 하천관리청에 해당 토지를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는데, 이게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재산가치가 있는 토지상 각종 건축물이나 수목 등에 매수청구가 가능해져 재산권 보호가 강화된다.

아울러 하천점용허가, 하천수 사용허가 등 하천법령상 각종 허가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납부하던 허가수수료가 폐지된다. 이 수수료는 그간 공사비의 1000분의 1이었다.

개정안은 또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하천 바닥이 패이거나 퇴적 등을 상태를 파악해 홍수소통능력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다. 이제까지 하상변동자료는 10년 주기의 하천기본계획에 의존했다.

손실보상ㆍ매수청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이들이 금전수수 등 부정행위를 하면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 규정이 마련된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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