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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업무보고] 익명화한 개인정보, 우선 쓰고 허가 나중에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당사자의 신상을 식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2016년 업무보고에서 신산업 창출로 방송통신계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한 세부 계획으로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 ▷UHD 방송 활성화 ▷인터넷·모바일 기반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 ▷방송한류 확산 등을 꼽았다.

우선 방통위는 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등 핵심산업에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비식별화·익명화 조치를 거쳐 이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되, 추후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바로 중지하도록 하는 사후거부 방식이다.

이는 방대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는 효율적이나, 개인의 자기 정보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논란의 여지도 충분하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활용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 기반의 산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위치정보 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맞춤형 컨설팅·특허출원 등 창업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창업 초기 기업)을 지원한다. 또 간이 신고제 도입 등의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자 부담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 시장에선 다가오는 2017년 2월, 세계 최초의 지상파 UHD 본방송을 선보이는 등 차세대 방송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포부다. 기존 인터넷보다 10배 이상 빠른 기가 인터넷 보급률을 70%까지 높이고, 2020년 상용화가 예고된 5세대(5G) 통신 서비스의 시범 사업을 위한 주파수도 공급한다. 또한 통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에도 귀 기울여 가입·이용·해지 등에 있어 단계별 금지 행위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 인기몰이 중인 알뜰폰(MVNO) 역시 더욱 활성화 해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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