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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역 직원, 전동차에 찰과상…출근길 전철 일시 지연
코레일 측 “SNS에 뜬 ‘수원역 사상사고’, 사실과 달라”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15일 오전 7시 5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전철 1호선 수원역 상행선 선로에서 화물열차를 점검하던 코레일 소속 직원 A(45) 씨가옆 선로를 지나던 광운대행 전동차에 몸을 쓸리는 사고가 발생, 열차 운행이 일시 지연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A씨는 찰과상만 입었을 뿐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 이 사고로 상행선 열차가 10여분간 운행이 지연됐다. 수원역은 사고 발생 후 안내 방송을 통해 열차 지연 상황을 승객들에게 알렸다.



코레일 관계자는 “A씨가 화물열차 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뒤로 지나가는 전동열차에 쓸려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고 수습으로 해당 전동차와 뒤따르던 전동차 2대가 10분 가량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투신자살이 발생해 열차가 지연됐다’ ‘수원역 사상사고’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fob140@herald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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