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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학점은행 이수자도 경찰 특채 응시한다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올해부터 경찰행정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학위를 받은 사람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학점은행제교육기관에서 학점과 학위를 받은 자를 경찰공무원 특채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법령을 개정, 올해 2차 경찰행정학과 특채부터 학점은행제 이수과목을 인정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 행정학과 전공 특별 채용은 2년제 이상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서 경찰행정학 전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해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인권위는 경찰행정학과 특채는 임용예정직에 해당하는 전문지식을 보유했는지가 기준이 되고 별도의 필기시험을 통해 응시자의 전문지식을 검증할수 있기 때문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였더라도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를 구비했다고 판단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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