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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부진-임우재 이혼]아들ㆍ책임ㆍ재산 3대 쟁점 정리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14일 이혼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이날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두 사람은 2014년 10월 이혼 소장을 처음 접수한 후 3차례의 조정기일을 거쳤지만 조정을 성립시키지 못했다. 재판으로 넘어온 뒤 8차례에 걸쳐 변론과 면접조사를 거쳤다. 1년 3개월 만이다. 이들 이혼 소송의 쟁점은 무엇이었을까.


초등학생 외아들은 누가 키우나 = 아들은 엄마가 키운다. 법원은 아들 임모(9)군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엄마인 이 사장으로 정했다. 양육권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양육, 교양하는 권리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 및 의무로 양육권보다 포괄적이다.

이 사장은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운동회 등 공식 행사 일정에 꾸준히 참석해왔다. 지난해 3월 이 사장이 다리 부상을 입은 상태로 주주총회에 참석했을 때 깁스 위에 아들의 낙서가 있어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법원은 아들을 누가 키우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 보기 위해 양육환경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이 사장이 아들을 키우고 있는것 역시 고려했다.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아들을 누가 키우는 지를 놓고 치열하게 다퉈왔다. 아빠인 임 고문은 “친권은 논의 대상도 아니며, 양육권 등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혀왔다.

법원은 임 고문에게 면접교섭권을 월1회로 정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일요일 오후 5시까지 아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

통상적인 면접교섭권이 월2회 보장되는 것에 비춰봤을 때 임 고문에게 불리한 결과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 혼인 파탄의 책임은 이부진 사장도, 임우재 고문 측도 묻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이혼 소송은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고액의 위자료가 없다. 혼인 생활 파탄의 책임을 묻는 위자료는 보통 수천만원 상당. 많아봐야 수억원 단위를 넘어가지는 않는다.

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공식화 한다. 둘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결국 이혼 소송을 당한 임우재 고문에게 특별히 혼인 생활을 파탄나게 한 책임이 없거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장이 묻지 않은 셈이다.

또한 이부진 사장 역시 결혼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법 체계상 혼인 생활을 파탄나게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일명 ‘유책주의’로 불린다.

임우재 고문은 가정을 계속 지키고 싶다고 밝혀 왔던 만큼, 이번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 했다면 이 사장에게 결혼 생활을 잘 못 유지한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면 됐다. 그러나 이것이 입증 되지 않은 만큼 특별히 결혼 생활에 문제는 없었던 셈이 된다.

임 고문 측이 “이혼 사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정상적 범주의 가정생활을 지키고 있었는데 왜 이혼 판결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100%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항소심에선 혼인 파탄의 책임을 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2조원대 재산분할은 어떻게? = 이부진 사장의 자산이 2조 3000억원대로 알려진 만큼 임우재 고문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역시 화제를 끌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은 재산분할은 쟁점이 되지 않았다.

이 사장 측 윤재윤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재산 분할은 제기 안 됐던 사건이다”며 “(분할대상) 재산의 대부분은 주식으로 이 사장이 결혼 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의 재산 대부분이 일가로부터 불려받거나 한 ‘특유재산’인 만큼 결혼생활 동안 재산이 늘었다 하더라도 임 고문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임 고문 측 조대진 변호사 역시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것이 임 고문의 생간인 만큼 재산분할은 얘기할 게 아니었고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혼 이후 2년 내에 언제든 다시 재산분할 추가 소송을 낼 수 있는 만틈 임 고문이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렸다.

한편 임 고문은 이번 이혼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 당사자들은 오지 않았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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