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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어난 정년과 청년 고용…2016년 채용시장 무엇 달라졌나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올해 정부가 밝힌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 1000억원이다. 지난해 보건, 복지, 노동 예산 중 일자리 관련 예산은 약 15조원이었는데, 그 중 청년 예산은 전년 대비 21%가 늘어난 2조 1000억원이다. 그만큼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들도 강화됐다.

▶정년도 늘리고 청년 고용도 늘리고= 올해부터 ‘60세 정년제’가 의무화된다. 지난해까지 기업들은 평균 55~58세의 다양한 정년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새해부터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60세 정년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임금피크제’ 역시 최근 고용시장의 최대 화두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3년간 임금피크제 지원금제도가 시작된 바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임금피크제로 10% 이상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최대 연 108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지게 됐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지원혜택이 발효되는데 임금피크제 또는 근로시간단축을 통해 청년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는 최대 2년간 연 540만~1080만원 규모의 ‘세대간 상생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에게 세액을 공제해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자리 잡는다. 증대세제가 시작되면서 올해부터 근로자ㆍ청년 고용을 세제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청년 고용절벽을 막고자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세제로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게 제공하는 세제금액은 중소ㆍ중견기업은 1인당 500만원, 대기업은 200만원이다.

▶ 구직자 보호 법안도 주목= 구직자 보호를 위한 법안도 풍성해진다. 지난해 초 실시된 ‘채용서류반환제’에 이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양한 개정안들이 올해부터 법이라는 틀 안에서 더욱 자리 잡게 됐다. 구인회사의 ‘갑질방지’, ‘개인정보보호ㆍ차별방지‘ 등 청년 취업자 보호 방안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개정안은 이번 봄께 법안으로 통과, 이르면 상반기 채용부터 적용된다.

‘청년고용디딤돌 프로그램’도 새해 전격 시작을 앞두고 있다. 이는 직업교육 및 인턴제를 거친 지원자를 최종적으로 해당 기업이나 협력사에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정부가 청년구직자에게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지난해 11월 이미 4개 사(삼성, SK, 현대차, 카카오)가 프로그램 지원자 모집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부터 공공기관도 이에 동참해 총 14개 대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프로그램이 확대됐다.

▶출산율 장려ㆍ경단녀 양산 방지 정책 실시= 올해부터 남성 육아휴직이 더욱 장려될 조짐이다. 이를 위해 도입한 ‘아빠의 달 제도(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최초 1개월간 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의 지원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임산부를 위한 배려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된다.

기존에는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한해(2014년 9월 25일부터) 실시돼 온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인 근로자는 하루 2시간씩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오는 3월 25일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시행된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또한 유연근무제, 재택ㆍ원격근무제도를 채택하는 기업은 ‘일ㆍ가정 양립 선도기업’으로 선정돼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20만~30만원의 지원금을 1년간 지급받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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