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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으로 집 담보대출 갚고…
연금 일부 일시대출 받아 빚 상환


보유 주택의 자산가치를 활용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올 상반기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년층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 상품’과 장년층을 겨냥한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사전 예약 상품’, 취약계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금융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 상품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국민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연금 일부를 일시인출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은 매달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대신 오히려 연금을 받는 구조로 전환된다.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상품은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40∼50대가 보금자리론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면 보금자리론 금리를 우대(0.05∼0.1%↓)하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을 대상으로 정부출연 또는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의 지원을 통해 산정 이자율을 낮춘 우대형 주택연금을 설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연금을 통해 더 많은 가처분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및 효과적 소비진작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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