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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혼
법원, 아들 친권자도 李사장 지정


재벌가 맏딸과 평사원의 만남으로 세간의 화제였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결혼 17년 만에 이혼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던 임 고문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4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아들(9)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이 사장이 지정됐다. 임 고문은 월 1회 아들을 1박 2일 동안 만날수 있게 됐다. 시간은 토요일 2시부터 일요일 5시까지로 정해졌다. 두 사람의 소송이 길어졌던 이유에는 아들의 양육을 누가 책임지는지였다.

법원은 아들을 누가 키우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 보기 위해 양육환경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이 사장이 키우고 있었던 것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모았던 재산 분할은 이뤄지지 않았다.

임 사장은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던 만큼 이 사장을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내지 않았다.

이 사장 측 윤재윤 변호사는 “이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전혀 제기가 되지 않았다”며 “재산분할은 대부분 주식으로 이 사장이 결혼 전에 취득했거나 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임 고문 측은 법원의 이혼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임 고문 측 조대진 변호사는 “판결이 전체적으로 전혀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 사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정상적 범주의 가정생활을 지키고 있었는데 왜 이혼 판결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 고문의 원래 생각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인 만큼 100% 항소할 것이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자세한 것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는 정해지지 않았다.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위자료의 성격인 만큼 이번 이혼 소송에 있어서 이혼 소송을 당한 임 고문에게 특별한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지는 않다는 의미다.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국법 체계상 이 사장에게 역시 특별한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지는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재산 분할의 경우 이혼 소송 이후 2년 이내에 다시 소송을 낼 수 있는 만큼 삼성의 재산분할을 놓고 쟁점은 남아 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배두헌ㆍ김진원 기자/jin1@herala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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