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펀드해소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펀드란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공모펀드 가운데 설정액이 50억 원 미만인 펀드를 말한다. 소규모 펀드는 2015년6월현재 815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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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소규모펀드 양산에 따른 운용 비효율, 수익률 저하, 투자자 투자판단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소규모펀드 정리 작업을 진행해왔다.
규준에 따르면 자산운영사들은 올 2월말까지 소규모펀드 비율을 19% 이내로 5월말까지 11% 이내로 8월말에는 7% 이내 그리고 11월말까지는 5% 이내로 줄여야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이 소규모펀드의 비율을 줄이면 11월 말에는 소규모펀드가 100개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자산운영사들은 이 같은 소규모펀드 정리에 관해 계획을 세워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계획대로 소규모펀드를 정리하지 못한 자산운용사는 모펀드의 자펀드 신설 및 클래스 추가등을 제외한 새로운 공모추가형펀드 등록 신청을할 수 없게 된다.
또 신규 집합투자기구 등록시 설정후 6개월간 드의 원본액, 주금, 지분증권 대금의 잔액 등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펀드는 동일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대표펀드(투자대상자산이 유사한 펀드로서 각 자산운용사가 정하는 펀드)로 자동 전환되며, 1년뒤 50억 미만일 경우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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