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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50억미만 소규모펀드 800→100개 미만 줄인다.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금융당국이 800개가 넘는 설정액 50억 미만의 소규모펀드를 오는 11월말까지 100개 미만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와 관련된 기준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펀드해소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펀드란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공모펀드 가운데 설정액이 50억 원 미만인 펀드를 말한다. 소규모 펀드는 2015년6월현재 815개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소규모펀드 양산에 따른 운용 비효율, 수익률 저하, 투자자 투자판단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소규모펀드 정리 작업을 진행해왔다.

규준에 따르면 자산운영사들은 올 2월말까지 소규모펀드 비율을 19% 이내로 5월말까지 11% 이내로 8월말에는 7% 이내 그리고 11월말까지는 5% 이내로 줄여야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이 소규모펀드의 비율을 줄이면 11월 말에는 소규모펀드가 100개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자산운영사들은 이 같은 소규모펀드 정리에 관해 계획을 세워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계획대로 소규모펀드를 정리하지 못한 자산운용사는 모펀드의 자펀드 신설 및 클래스 추가등을 제외한 새로운 공모추가형펀드 등록 신청을할 수 없게 된다.

또 신규 집합투자기구 등록시 설정후 6개월간 드의 원본액, 주금, 지분증권 대금의 잔액 등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펀드는 동일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대표펀드(투자대상자산이 유사한 펀드로서 각 자산운용사가 정하는 펀드)로 자동 전환되며, 1년뒤 50억 미만일 경우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정리된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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