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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Be the Reds’ 저작권침해 사진 판매업체 대표에 벌금형
-원 저작물이 사진 중심부, 상당한 비중 차지하면 저작권법 위반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축구 국가대표 응원단 ‘붉은악마’의 응원 문구인 ‘Be the Reds’ 이미지가 포함된 사진을 판매한 회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저작권이 있는 작품이 포함된 사진을 온라인 등에서 사용할 경우 크기, 위치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미지 판매업체 A사와 이 업체 대표 김모(45)씨에게 각각 3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9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이미지 판매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Be the Reds’ 도안을 사용한 의류, 두건 등을 입고 촬영한 인물 사진을 올려 판매했다. 저작권자인 B씨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자신의 회사가 저작권자인 것처럼 사진 밑에 회사 이름까지 표시했다.

‘Be the Reds’ 도안은 2001년 디자이너 박영철씨가 붓글씨 서체를 사용해 만든 미술 저작물로, 박씨는 2002년 저작권 등록을 마친후 B씨에게 저작권을 넘겼다. B씨는 2010년 11월 위 저작물의 게재를 중단할 것을 A사에 요청했지만 김씨는 그 이후로도 1개월 동안 홈페이지에 저작권 위반 사진 11장을 장당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했다.

1심은 A사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 42장이 모두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김씨와 A사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하지만 사진 중 일부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원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사진에 어떻게 나타나야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하는지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저작물의 원래 모습이 온전히 또는 대부분 인식이 가능한 크기와 형태일 것’, ‘저작물이 사진의 중심부에 위치할 것’, ‘저작물이 양적·질적으로 사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저작권침해의 요건을 따져 다시 판단했다. 이에따라 김씨가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 42장 중 31장은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어도 31장은 원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형식이 시각적으로 확연히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을 30만원으로 줄였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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