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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겹 갑질’ 롯데, 공정위 정식조사 착수
[헤럴드경제]할인 행사를 위해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조사를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일 “지난달부터 서울사무소에서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하고 물류비, 카드행사 판촉비, 세절비(삼겹살을 자르는 데 드는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납품가 후려치기로 모두 1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한 돼지고기 납품업체의 신고로 시작됐다.

다른 거래처로 삼겹살 1kg를 1만4500원에 납품할때 롯데마트에는 ‘삼겹살데이’ 등 할인행사에 맞춰 9100원에 납품해야 하는 등 정상가격에서 30∼50%를 깎였다는 주장이다.

또한 롯데마트는 kg당 9100원에 받은 삼겹살에 700원을 붙여 팔아 납품업체에만 부담을 전가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해 8월 해당업체 대표의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롯데마트 사건을 넘겼고, 조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4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낮아진 납품단가는 행사 후 단가를다시 올려 사들이는 방식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 해당 업체에 대한 연간 (삼겹살) 매입 금액도 평균 제조원가보다 항상 높은 수준이었다” 라며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정위가 사건을 넘겨받아 법 위반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된다.

공정위 조사에서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납품업체는 민사소송을해야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이달 중 제재를 예고한 상황이기도 하다.

대형마트들은 부서별로 설정한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을 덜 주고, 새로운 점포를 열거나 기존 점포를 재단장할 때 파견 온납품업체 직원에게 상품 진열 등을 시키고 인건비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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