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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숭실학원 이사 전원 자격 박탈
사학분쟁조정위에 임시 이사 파견 요청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수년간 숭실중·고등학교를 파행 운영해온 숭실학원 이사회 전원의 자격이 박탈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숭실학원 이사회 임원 8명(이사 6명, 감사 2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숭실학원은 법인 이사들이 6년간 반으로 나뉘어 수건의 법정소승을 불사, 대립하면서 심각한 내홍을 겪어왔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의 의사결정 기능은 완전히 무력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숭실고 학교장 임명은 물론 중·고교 운영과 관련한 예산 심의·의결도 이뤄지지 않았다.

숭실고는 교장 공석으로 학교 행정이 사실상 마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7월 특별감사 이후에도 학교 측에 이사회의 정상적 운영과 학사 파행의 시정을 요구했지만, 법인 이사회는 여전히 기능이 마비된 상태이며 교육청의 요구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숭실학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임시이사를 파견해달라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임시 이사는 교육청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2∼3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육부 산하 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임시이사들은 학교법인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학교와 법인의 정상화를 담당한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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