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무죄 이해 못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강영원 전 석유공 ‘자원비리’ 사건 항소
검사장이 직접 항소 의지 밝히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이영렬(57ㆍ연수원18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원비리’ 수사에서 첫 번째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 받은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사건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직접 밝혔다. 

이 검사장은 11일 서울검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석유공사에는 나랏돈 13조원이 맡겨져 있다”며 “강 전 사장은 석유개발회사 하베스트의 정유공장 인수 당시 나랏돈 5500억원의 손실을 입혔고, 결국 1조 3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손실이 났음에도 무리한 기소이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검사장은 “강 전 사장은 부실한 경영평가를 만회하려는 사적 동기로 적자상태의 정유공장을 무리하게 인수했고 자체평가와 검증 절차도 없이 단 3일만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회에 허위보고했다”고 했다.

이어 “손해발생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적자 상태의 정유공장을 졸속으로 인수해 어느 모로 보나 기존의 경영 판단과 관련된 판례와도 배치된다”고 했다.

이 검사장은 “경영평가 점수 잘 받으려고 나랏돈을 아무렇게나 쓰고, 사후에는 ‘경영판단’이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면 회사 경영을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냐”며 “아무런 실사 없이 3일만에 묻지마식 계약을 하고 이사회에 허위 보고하여 1조원이 넘는 손해를 입혔는데, 이 이상으로 무엇이 더 있어야 배임이 되나”고 물었다.

이어 이 검사장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처럼 경영판단을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며 그나마 유일하게 존재하는 검찰수사를 통한 사후통제를 질식시키는 결과가 된다”며 “검찰은 단호하게 항소하여 판결의 부당성을 다투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자원외교비리를 수사하며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강 전 사장은 캐나다 석유시추회사 하베스트를 부실 인수해 5500억원대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김동아)는 “정책 판단 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도, 강 전 사장이 자신의 임무를 어겨 형사상 배임죄를 저질렀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jin1@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