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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무상교복지원금 학교 입금완료..18-20일 학부모계좌 입금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무상공공산후조리원에 이어 무상교복까지 지원금을 지급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청년배당은 오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1/4분기 배당을 집행한다.

경기 성남시는 지난 8일 각 중학교에 무상교복 지원금을 지급 완료하는 등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정상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 중학교 신입생은 오는 15일까지 각 학교에 무상교복 신청서를 제출하면 18일부터 20일까지 무상교복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산후조리 지원사업은 지난 7일 첫 수혜자를 시작으로 각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 올해 출산한 성남시 산모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같은 3대 무상복지 진행현황을 설명했다. 경기도에 ‘3대 무상복지 취소지시’를 철회하라고 다시 촉구했다.

성남시는 성명서에서 “성남시 ‘3대 무상복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자체 고유사무”라며 “지자체 고유사무를 외압에 의해 중단하는 건 결국 헌법 훼손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성남시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지방자치권 침해 조치에 응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못박았다.

김 대변인은 “성남시의 지방자치권 침해는 성남시 뿐 아니라 경기도의 자치권 침해와 직결돼있다. 또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권 침해의 첫 관문이 될 것이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를 만드는데 경기도가 앞장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정작 연정의 상징인 이기우 부지사가 성남시의 3대 복지정책에 대한 재의요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나?”며 “연합정치의 정신에도 부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지금이라도 연정의 정신과 원칙에 맞게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정부의 횡포에 함께 맞서달라”며 “성남시는 오늘 경기도의 철회 요구를 끝까지 기다리겠다. 경기도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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