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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역 화장실 10곳 중 2곳 ‘위법’
-장애인·여성용 변기 ‘태부족’ 공중화장실법 위반
-3호선, 6호선 절반가량…“예산 부족 등 어려움”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철역사 화장실 10곳 중 2곳 이상이 법령을 위반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최판술(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역사 277곳 중 22%가 넘는 62곳에서 남녀가 구분된 장애인화장실이 없거나 남녀화장실의 변기 비율이 1대 1에 미치지 못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에 따르면 남녀 화장실의 변기 비율은 1대 1 이상이어야 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장애인 화장실도 남녀를 구분해 설치돼야 한다. 공중화장실법의 화장실 설치기준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6호선과 3호선의 상황이 열악하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관리하는 6호선 38개 역 중 17곳(45%)은 여성 변기 수가 5개 이하로 파악됐다. 해당 역은 삼각지역, 약수역, 신당역 등이다.

서울메트로가 관리하는 3호선 34개 역 중 15곳(44%)은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 없이 설치된 데다 여성 변기 수도 5개 이하로 두 가지 법률을 모두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복궁역, 양재역, 도곡역 등이 해당한다.

1호선 서울역, 동대문역, 청량리역과 2호선 교대역과 충정로역, 4호선 명동역과 동대문역, 5호선 신길역, 7호선 장암역, 8호선 복정역 등도 기준 미달이다.

최 의원은 2011년부터 매년 약 30억 원씩 들여 화장실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양 공사는 화장실을 무상으로 유치하거나 주변 시설 현대화 사업에 포함하는 식으로 개선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판술 의원은 “하루 이용객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우선 공사할 역을 정하고 시급히 역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문규기자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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