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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면세점 ‘5년 특허’ 부담…두산서 답 찾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두산그룹이 면세점 사업권을 상실한 SK면세점으로부터 물류창고와 운영시스템 등 일부 사업을 인수하는 적극 방안을 추진하면서, 면세점의 ‘5년 시한부 사업권’ 문제를 해결할지 주목된다. 다만, 인력 고용승계 문제는 통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11일 “SK면세점의 인천자유무역지대에 있는 보세 물류창고와 면세 운영에 필요한 정보기술(IT) 시스템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면세점 인력은 SK면세점 직원들의 의사를 감안해야 하는 문제이고, 파견직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서울 워커힐면세점을 운영하는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포함한 복수의 사업자와 자산, 인력 등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이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SK네트웍스는 사업권 연장에 실패해 늦어도 오는 5월까지는 23년 역사의 워커힐면세점 문을 닫아야 한다. SK는 정규직 190여명과 파견직원 700여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천 물류센터, 면세점 운영 시스템 및 면세품 재고를 인수할 기업을 찾고 있다. 정규직에 대해서는 복수의 사업자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파견직원은 협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워커힐면세점은 올 2월 문을 닫아야 하지만 1개월씩 3번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올 1월 중 연장 문제를 논의하고 최대한 5월에는 폐점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면세점 특허권은 10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다가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사업권 기한이 5년으로 단축됐다. 기존 사업권자도 다른 사업자와 같은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5년 면세점’ 제도로 바뀌었다.

이번에 새로운 면세점 사업자가 된 두산은 이르면 올 5월 두산타워에 두산면세점을 오픈한다. 면세점 운영 노하우가 없는 두산은 SK면세점 직원 중 정규직 190여명을 최대한 고용승계한다는 계획이지만 인력 문제는 통근거리나 각종 복지혜택 등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이번에 두산이 SK면세점 직원 상당수를 고용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5년 면세점’ 제도가 계속된다면 장기적으로 면세점에 근무하려는 인력 상당수는 5년 마다 바뀌는 불안한 일자리를 떠나지 않겠느냐”며 “면세점 인력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려면 ‘5년 면세점’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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